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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씨앤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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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hancnc@gmail.com |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에 대한 내용을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공제조합출자 등에 대해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내용 중 자본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어떤것인지 알아야겠죠?
위 내용처럼 쉽게 설명 드리면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이나 정비, 보수나 보강하는 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를 아셨다면 어떠한 공사를 진행하는지 아래에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이지만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는 제외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어떠한 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이라고 칭하는지 대략 아셨나요?
그럼~ 자본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주저리주저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3억을 맞추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국토부 관할로 전문건설업의 한부분으로서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산을 이야기 합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에 등록된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등록기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고 끝나느게 아니라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고
면허를 내려는 회사가 90일이 지났는지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 법인에 따라 진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존 법인의 경우네는 기업진단을 발급받기 전 제일 먼저 확인 할 부분이
회사의 재무제표로서 건설업 자산으로 어떠한 부분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재무제표상의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신규법인의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자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는
현금(예금)이나 법인소유의 토지, 건물등의 나머지 부분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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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내기 위해서는 각 회사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클릭 >> http://blog.naver.com/luastar/221016689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