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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명언>
웃음보다 좋은 명약은 없다.
하하하~크게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면 어떨까요?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을 생각하며 오늘은 석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입니다.
석공사업의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금 / 기술능력 / 시설및장비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각각의 등록기준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기준에 맞게 첨부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떠한 기준이 어떠한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차분히 알아봅시다.
1<< 1. 석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보유한 증명서류로는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서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자본금의 20~25%를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회사라면 대부분 55좌로 약 50,200,000원 출자예치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 접추쳐에 제출하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석공사업의 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 2. 석공사업의 기술능력 >>
총 2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경우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아래표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기술자 부분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무은 대표자가 기술자 인정이 되는지인데
대표자나 임원들도 기술자인정이 됩니다.
단 다른사업을 영위 중이거나 기술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불가능합니다.
기술능력 증빙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 3. 석공사업 시설, 장비>>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이여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되어야 합니다.
>> http://blog.naver.com/luastar/22101668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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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기타 요청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건승하시기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