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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입니다.
오늘 (주)이한씨앤씨에서는 종합건설면허 중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정리 해 보려고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에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면허에요.
위의 그림을 통해서 건축공사업에 대한 공사설명을 보셨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건축과 관련된 모든 공사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합건설면허는 전문건설면허와 달리 자본금이 비교적 큽니다.
법인은 5억, 개인은 법인의 두배입니다.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와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서로 자본금을 확인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법정자본금(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제조합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액이 달라지면 신용평가에 의해 좌수배정을 받습니다.
대개 신규의 경우는 거래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인 D등급을 받습니다.
출자 후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에 필요한 기술자는 5명 이상으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자(초급, 중급, 고급, 특급)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신고된 자만이
경력증(경력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나의 등급 확인 바랍니다.
이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인정범위 다소 다른데요.
아래 그림을 통해서 각각의 인정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에 관해 각각 항목들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설장비 등록기준인데요.
이 면허는 사무실만 필요한 면허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전에 사무실 용도인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클릭 >> http://blog.naver.com/luastar/22101668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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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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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 상쾌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