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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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전문건설업 중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위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네 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그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는 서로 짝꿍처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들이 있는데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과 같이 영위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두개의 업종을 같이 진행 할 경우 자본금, 기술자 부분의 감면 부분이 있으니 더 자세한 부분은 문의 주세요!!!
그럼 기계설비공사업(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전문건설업)기술능력※
총 2인의 기술인을 보유해야하며 기술자의 경우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기 도표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건축,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합니다.
기술자격입증서류로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전문건설업)시설 및 장비※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하며,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이여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전문건설업)자본금 및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출자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본금을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전문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를 찾아 주세요.
회사를 위한 맞춤답을 드리도록 항시 노력하겠습니다.
>> 6월 이벤트가 궁금하시다면 http://blog.naver.com/luastar/221016689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