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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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작업으로 지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건축물을 세우고 그리고 주변 환경조성하는 등
건설업에 모든 공정이 가능한 종합건설면허는 황량한 벌판에 꽃을 피우는 작업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건설면허를 진행하기 위한 기준을 확인 해 볼까요?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업종을 확인가능하며
상기 도표를 통해 등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등록을 위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 중 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본금은 법적인 등록기준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평균잔액을 산출하여 등록기준 이상임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 기준으로 약 20~25% 이상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이러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면허 기술능력부분입니다.
기술인은 모두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며 간혹 현장대리인을 인근지역으로 하여 2~3곳을 묶어서
진행하여 문제가 된 곳들이 있어 이점 양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시설 및 장비의 기준입니다.
보유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은 영위하여야 합니다.
사뭇링느 종합건설면허를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이어야 합니다.
간혹 타 업종과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단독 사무실을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렸습니다.
면허 준비 시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를 찾아 주시면
명쾌한 해답을 찾아 드립니다.
오늘도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건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