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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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오늘은 전문공사업 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아래 그림들과 함께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은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라고 합니다.
공사업의 예시로는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동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신규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4가지 등록조건에는 기술인력 / 자본금 / 공제조합 / 시설장비가 포함됩니다.
1. 보링그라우팅공사업_자본금 및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구요.
법인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서를 준비하셔서 자본금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시켜야 하구요.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달라지니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급은 대개 신규의 경우는 거래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인 C등급 이하를 보시면 되고
기존 거래업체들은 신용평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후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보링그라우팅공사업_자본금 및 공제조합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과 경력수첩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나타낸 기술인력 인정범위 그림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해당 자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부분입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의무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하고 요구되는 특수장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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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신규면허 4가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에 부합해야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한씨앤시 김희정 대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