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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시설및장비 등록기준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 자본금과 시설에 관한 등록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개정된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이었던 자본금 등록기준이 1억5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과 같은 자본금 등록기준이네요!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5000만원이었던 예치금이 3750만으로 변경되었으며,
기본 출자좌수는 200좌 변동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위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총 3인의 기술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위 기술자는 상시근무자이여야 하며, 4대 보험가입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기존에 25m5 사무실면적 등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일부 개정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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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TIP!!!
양도양수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오니 개인사업자를 내실 때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문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드리며
건설업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김희정 대리를 찾아주시면 사이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