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
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자 오늘은 건설업 면허 중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 나온 말 그대로 실내건축공사업은 대부분 인테리어 업자들이 많이 갖고 있기도 하지요~
공사비용이 1,500만원 이상인 공사는 필히 건설업면허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자~그럼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
건설업면허는 대부분 자본금이 있어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2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접수하실 때에는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를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꼭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 >
실내건축면허의 경우 출자좌수로는 C등급 55좌 이상을 c등급을 44좌 이상을 출자하셔야 합니다.(법인 및 개인 동일)
각 등급에 맞는 좌수를 출자하신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를 접수하실 때
함께 제출하시고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서 출자증권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 실내건축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
실내건축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처럼 총 2인이상의 기술인을 보유하셔야 하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면허 접수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술자에 대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
특수 장비는 보유하지 안으셔도 되며 시설로는 기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