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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에 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의 설명된 공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는 그냥 취득하겠다고 해서 얻는게 아니라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면허등록기준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는 별개의 공사업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공사업이고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공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 면허가 그러한 것처럼 토공사업 역시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조건이 붙는데.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여야 합니다.
공통되는 사항으로는 2명이상 모두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써 경력수첩 사본이 필요합니다.
기술자격에 해당되는 인정범위가 다르므로 (주)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면 친절 상담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특수장비를 필요로 하진 않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장소이면 가능합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대하였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준비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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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기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주)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를 찾아 주시면 친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