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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9/14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준비 시 면허취득방법에 대해 확인 해 보겠습니다.
면허취득은 크게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이 필요한 경우, 신규등록보다 빠르게 면허취득을 원할 경우는 양도양수를 추천 드립니다.
이한씨앤씨에서는 최근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어 많은 양도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 검색 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주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현재 사업자에서 신규등록하거나 건설업을 보유한 경우에는 추가등록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종이 있고 1종을 추가하는 경우나 동시에 2종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중복특례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본금과 기술자에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중복특례를 받을 수 없으니 접수 시 중복특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없다면 법인 설립부터 진행을 하셔야 하며 법인설립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는 대개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면허취득까지는 대개 35일 전후 예상되며 기존법인보다 10일 정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가 제조, 유통 등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다면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해 겸업사업이라 말할 수 있으며
기존의 자산들은 실질자본산출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에는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며
반드시 실사를 나와 사무실과 기술자 확인을 하므로 페이퍼 컴퍼니는 주의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시청이나 구청에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빠르게 처리하면 일주일이며
접수 후 20일 이내에 처리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업체마다 다양한 환경이 있어 준비서류는 상이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업무를 결정하시는 게 효율적이며 보다 빠르게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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