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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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알고진행하기
2019년 6월 27일 자본금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이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건설업 자본금이 높다고 판단되어
자본금 수준이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공사업을 준비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 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업 을 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 하수등을 처리하기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업입니다.
공사예로)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기기설치공사,
상수도,농,공업용수도,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옥내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 한다)
관세척및 갱생공사,각종 변류리형관설치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수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서,하수우수관 부설
(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세척 갱생공사 등을 공사합니다.
공사업의 자본금은
햐향 조정으로인하여 1.5억 자본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혹 기존 공사업을 보유하고 계시며 공사업을 추가 진행준비 중이시라면
자본금의 중복 특례를 고려해 보시는것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예로 도장공사업을 보유중이시며 상하수도공사업을 추가 진행 하실경우
자본금특례적용을 받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중복특례적용받아 7천5백만원만 준비 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예치 합니다.
출자금은 현재 6월13일 기준으로 50,087,430원을 출자예치 한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발급받으신 후에도 한번 더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정식조합원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따른 따른 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이상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타사업체에 이중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면허를 준비하는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면 됩니다.
사무실은 용도확인이 중요 하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