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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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기
정보통신공사업은 기타공사업으로 '정보통신협회'에 등록신청 합니다.
등록신청 하기 전 반드시 등록기준을 숙지하고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 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 하여야 함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도급, 시공,유지보수를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제 74조 제 2호에
의거 하여 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의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 면허를 준비 하는 지역에 위치 합니다.
상시근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납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 확인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근린생활 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 해야 합니다.
용도 확인은 세움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10/1000으로 19년 7월1일 기준으로 한 좌수당 399,791 이며
출자 좌수를 확인하여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대략 30일정도 예치 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은 후에도 자본금은
면허발급 시까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반드시 3인중 1인은 반드시
중급 기술자 1인이상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인을 준비해 주시고 준비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타 사업체에 이중취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