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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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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잘 알고 진행하자
장마로 인해 계속 습한 날씨가 계속 되네요.
빨리 장마철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오늘은 소방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사업은 기타공사업으로 대한소방시설협회로 등록 하십니다.
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사항을 숙지하시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이력,사무실 이있습니다.
각 등록기준에는 필요 서류가 있으며 이점 참고하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1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으로 대략 30일정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은 후에도 융기관에 예치 한
자본금은 면허 발급시까지 유지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으로 출좌 좌수를 확인하여 출자예치 합니다.
출자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도 공제조합으로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합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전문소방설비공사업과 일반소방공사업의 기계와 전기 분야의
기술인력이 다르므로 확인하여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타 사업체의 이중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발급시 기술인력은 자격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니
꼭 원본 지참 후 협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하는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중요 하며 세움터 또는
인터넷등기에서 건축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