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
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안내
장마가 물러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것 같습니다.
무더위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 합니다.
등록하기기 전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 하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년간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을 준비 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겅설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 할때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법인은 3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 합니다.
개인은 6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 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 입증 서류가 각각 다르므로 확인하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전녀도 재무제표 또는 예금 잔액증명서(발급일,기준일 일치),
로 입증이 가능 합니다.
개인의 경우 잔액증명서또는 감정 평가서로 증빙이 가능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며 면허를 취득하시는 소재지에 위치 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타법인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 할 경우 별도의 출압문으로
타인 사무실과 구분이 면확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 확인이 필요 할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가능합니다.
건축분야기술인자1인이상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되어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 면허,등록(일반건설업) 등 소지한
신청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 등록기준과는
별도로 주택건설 등록기준에 적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