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
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주택건설면허 등록기준 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년간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면허를 발급받아 사업 영위를 하셔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 하실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면허 자본금은 법인은 3억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6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자본금은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법인의경우 아래 서류중 한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전년도 법인세신고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준비 합니다.
2. 3억이상의 잔액증명서를준비 합니다.
3. 신청자명의의 재산보유증명(부동산)
4.기업진단보고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지의감정평가서,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잔액증명서중 한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기술인력은
건축분야 초급이상으로 1인이상을 준비 합니다.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학 경력자 가능)
준비된 기술인력은 타사업체 이중가입이 되어 있으면
안되므로 근무지 퇴직처리가 안되었을시
변경신고 후 진행이 가능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용도 확인시 주거용주택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저장고 ,가건물 등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무가 가능 할 수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 하기위한 사업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를 준비 하여 주택건설 협회로 등록 하시면 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와 대지조성사업자의 조건은 동일 하며
대지조성사업자의 기술인력만 토목분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