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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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업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종 종합건설, 전문건설업이 있으며
위 공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종 면허 취득이 있어야
가능하며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양수도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유지한 상태를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면허가 급할 시 추천드리며 약 2~3주안으로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적 양수도 방법이 있습니다.
실적이나 시평이 필요한 경우 인수하는 방법이며
타인이 운영 중인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부외부채의 위험성이 있으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신규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는 실적이나 시평이 둘 다 필요 없습니다.
기존 법인이나 신설 법인을 취득하는 것으로
비용도 가장 저렴합니다.
건설업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 자본금을 알아보면 법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겸업과 부실 자산액을 뺀 금액이며
실질자본금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종 등록기준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자본금의 25~60% 이상을 보통 출자를 해야합니다.
신규등록일 경우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지만 추가등록일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를
받은 후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하셔야 합니다.
대표자는 관할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은 각종 보증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하며
저금리 융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면 공종마다 필요로 하는
기술자 인원이 다르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들은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니
이직자를 채용했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를
확인해야 하고 개인사업자일 경우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로 인원 공백이 생긴다면 50일 이내
재충원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건설업종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계약 전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 후 사무실 계약을 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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