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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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오늘은 석공사업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재를 사용하여
각종 건축,건설,토목 관련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 입니다.
거물외벽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인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 공사 등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은 반드시 충족 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있습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법인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
개인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정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에도 준비된
자본금은 면허 발급시 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발급은 전문세무사,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급 가능 합니다.
석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체의 경우 54좌 출자 가능 하며
기존 다른 공사업을 보유하신 사업체의 경우
공제조합으로 사전 확인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 수첩 소지자
(토목이나 건축분야 )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자격증 소유자 2인이상을 준비 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자이어야 됩니다.
국가기술자격기술인력은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기능사보 로 준비 합니다.
면적제한은 폐지 되었으며
공사업을 준비 하시는 사업체에 준비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준비
상시근무가 가능 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 장비를 완비 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