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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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신규등록 시, 갖춰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공사,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 공사를 진행합니다.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 받아 조립/설치,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및 설치,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를 하고자 할때는 면허 등록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허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 입니다
먼저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 상)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재무제표상의 현금성)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해야 이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신설법인(설립일 90일 이내)은 20일이상 유지 후, 21일째부터 진단 가능하고,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후, 31일째부터 진단 가능합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자본금에서 25~60%정도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는데, 이를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개인의 신용등급과 좌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과 좌수는 공제조합에서 배정해줍니다)
현재 20년 7월 기준 1좌수 : 930,513원
신규의 경우 보통 실적이 없기 때문에 54좌인 C등급으로 배정 받습니다.
그럼 해당하는 54좌수의 금액만큼 출자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공제조합으로 방문해서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고,
정식조합원이 되면 공제조합의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자격요건에 맞는 기술자를 4명 이상 채용하여야 합니다.
(경력수첩/자격증 소지자)
그에 대한 자세한 직무요건 및 등급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른일과의 겸업.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도 불가
기술자의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