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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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면허는 완공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에 해당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이정확한 명칭 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 제외 항목
시설물유지면허는 완공되어 있던 시설물울 재축 개축 등으로
시설물 본 형태 변경 변형 하는 등의 공사업은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확인 후 진행 하셔야 합합니다.
시설물유지면허 자본금
법인은 2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2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검토하여
실질자본금 검토후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으로 30일정도 예치 후 기업진단이 가능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신 후에도 준비된 자본금은
면허 발급시 까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면허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준비 하시면 됩니다.
기존사업체의 다른 공사업을 보유중이며 시설물면허를 준비 하시는 사업체에서는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되실수 있으므로 별도 공제조합으로 확인 후 준비 가능 합니다.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면허 기술인력
시설물유지면허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은 등록 하시기 전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이나 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을 소지한 기술인력 4인이상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타사업체의 이중 가입여부 를 확인 하시고 , 대표자 역시
기술인력으로 등록 하시는 경우 겸업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전직장의 퇴사처리가 완료 되지 않아 등록이 늧어지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미리 확인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면허 장비 목록을 확인하시어 모두 준비 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준비가 되신 후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면허 접수시 제출 합니다.
1.육안검사: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비파 시험
가. 반발경도 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자기감응검서: 콘크리트피복측정장비
4.전기에 위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등
시설물유지면허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 하시는 소재지에 위치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준비 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 장비를 완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 확인은 건축물 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 가능 합니다.
시설물유지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준비시 참고 하시고,
영위 중에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