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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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이한씨앤씨에서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식재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이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1억 5천 이상이며
개인과 법인 모두 실질자본금 충족을 하셔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자본금은 신규등록 시 반드시 현금성 자산인
보통예금이나 적금으로 유지가 필요합니다.
연중에는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며
사업장 결산일 때 확인을 합니다.
조경식재공사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신규등록의 경우 54좌 약 5천 3십만원 정도
실질자본금 1억 5천에서 예치하시면 됩니다.
대개 면허 접수 당일에 예치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좌수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후 조합을 이용하시려면
대표자가 내방하여 약정업무를 체결하셔야
조합에서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자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이 불가능하며
면허등록 후 2년 후부터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이며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해당 종목 국가기술자격자이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한 사람을 의미하며
본인의 역량지수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으로
부여받습니다.
건설기술자는 조경분야를 직무는 설계 및 시공으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2명 모두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4대 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조경식재공사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의 공용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한씨앤씨에서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