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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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어제는 날이 쌀쌀 하더니
오늘은 날이 따듯하네요~!!
곧 개나리, 진달래가 만개할 듯 하네요~
따듯한 봄을 기대하며
오늘은 전문건설업 29가지공사업 중
석공사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석공사업은 등록기준
네가지를 충족 하여 준비 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이 필요 하며 각 등록기준에 요하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로 등록 접수가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란 시/도/구청을 의미 합니다 .
석공사업은 석재를 이용 하여
각종 건축,건설, 토목관련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축관련
석재,토목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 시공과 도로공사,관련 경제석 ,
조경시설관련 석물 및 석공예,절개석 사방공사(석축)가 가능합니다.
석공사업에 해당 하는 자본금 은 1.5억이상으로
법인 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충족 하고 ,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증 예금성 자산으도사 ㅣ 준비 가능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을 유지 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경영지도사 및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으로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력 2인이상으로 준비 가능합니다 .
같은종목에 해당 하는 기술인력 2인도 가능합니다.
* 1인1자격에 해당하며 한기술인력이
두가지의 자격요건에 충족 한다 해도 1자격만 인정 됩니다.
준비하실 때 유의 사항
1.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완료 된 후
4대보험가입내역 확인서를 첨부 하여 입증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석공사업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처에 증빙서류 들과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조합으로 한번더 방문하여
조합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합약정 후 하자보증 및 이행 보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필요시 면허 발급과 함께 빠른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업무체결을 하셔야 합니다
직원 또는 인터넷으로 진행 시 보증한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하여 진행 합니다 .
전문건설업 석공사업의 사무실은
우선 면적제한은 별도 없으며
상시근무가 가능한 공간 확보를 하면 됩니다 .
사무실은 창고,농,어업용 등으로 진행이 어려우며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사무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준비 합니다.
계약시 건설업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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