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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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벚꽃이 거리마다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있긴 하지만 봄 만끽하세요^^
오늘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5가지공사업 중 한 공사업 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계획및 관히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믈을 설치 하고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진행 합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은 법인은 5억이상 개인은 10억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지 중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가능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면허 발급 시에도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가능합니다.
출자 예치 후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자료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증 및 이행 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기존 소규모공사업을 영위해 오시던 분들은 서울보증보험으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면허가 발급된 후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 약정업무를 체결 하셔야 합니다.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 인감도장이 대표적으로
필요 하니 참고 하여 준비 하시면 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총 6인이상의 기술력으로 준비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자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인을 포함하여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가 발급된 후에도 계속 관리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 된다면 50일 이내에 재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50일이 자나도 충원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6개월 및 같은 종목으로
추가 위반 시 등록 말소 까지도 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 하시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별도 신청하지 않으며
4대보험에 완료해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 하시는 소재지에 위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 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 이용하실 수 없으며
입출구가 명확한 타사무실과 벽체로 완벽하게
구분되어있는곳으로 준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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