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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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전기공사면허란?
전기공사업법에서 발전설비공사,송전설비공사, 변전설비공사,
배전설비공사와 그외 전기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유지,보수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전기공사업 관련 법조항
전기공사업법 제 2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2조 제 2항을
근거로 전기공사업 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은 후 공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찐한 전기공사업 면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준비 하시면 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증액하시어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 1.5억이상은 기준일에 맞추어 기업진단보고서를
회계사 및 경영지도사, 세무사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으로 준비 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전기기술인력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전기공사기술자 전자경력 카드 및
경력증을 준비 하여 접수 하도록 합니다.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범위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철도신호,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원자력발전,전기안전
* 기능장: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공사면허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자료로 제출 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 하도록 면허가 발급되면
공제조합으로 방문 후 조합약정업무를 체결하도록 합니다.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업무 하자보증,이행보증 및
융자업무,신용평가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면허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별도 없으며 전기공사면허를
영위 하기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해 주시고
사무실 사진 및 간판, 사무실 도면, 임대차계약서 등의
입증자료로 준비해 자료제출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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