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
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9가지의 공사업으로 나누어 집니다.
등록기준은 영위시에도 분명히 관리 되어야 하며
등록기준 한가지 라도 미달 되는경우
과태료 및 행정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건설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는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해당 공종을
전문적으로 관리 공사 진행 할 수 있도록 시공분야 기술을 갖추어 공사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에는 29가지로 나누어 지며
각공사업에 해당 하는 등록기준을 충족 하여 준비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건설면허 자본금
전문건설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공사업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모두 충족 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이라하며
등기부 등본상의 출자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개인에서 법인 전환시
개인사업자 건설업 면허 취득 후
법인전환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는 업체가 규모가 커지거나 입찰사의 요청으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순수 법인만 설립하여 진행 할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인사업자의 영위한 실적을 갖고 가고 싶을때
조금 복잡한 단계를 밟으셔야 하므로
만일 현재 개인사업자로 면허 취득 하실 예정이신분들은
참고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전환하시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 후 결정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에서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여 실적이 있는 상태에서
1.개인사업자의 건설업 해당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2.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건설업 자본금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3.건설업 신문공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4.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각각의 해당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알수 있듯 자본금이 양쪽으로
모두 충족 되어야 하므로 금액적 부담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상황들이 각 사업체 별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참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 공제조합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처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별도 있으므로 참고 하여 출자 하실 수 있도록 준비 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 기술인력
각 공사업에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이 있으므로
공사업에 해당 하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에 완료되어야 하며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만일 영위 중 기술인력이 퇴사로 인한 공백이 발생되는 경우
50일 이내 충원 하시면 됩니다.
별도 지자체 및 협회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건설면허 사무실
면적제한의 폐지로 인하여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용도 확인이 중요 하므로
처음 준비 하시는 사무실의 용도를 잘 확인 하여 준비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영위 하실 수 없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준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실 계약상 건설업이나 도소매업은 지식산업센터에 영위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준비 시 참고 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