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등록업무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을 등록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사항을 준수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업무내용
역재청 또는 시멘트콘크리크,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에 수반된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 하여 이의 공사를 유지, 수선 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법인의 자본금은 2억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개인의 자본금은 4억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서울보증보험을 이용 했다면
서울보증보험에 출자 예치도 가능합니다.
면허가 발급후에도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 약정업무를 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약정업무 체결시 정식조합원이 되실 수 있으며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 신용평가 업무도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술자는 각 항목별 인원을 확인하여 준비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준비된 기술인은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하여 준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다른 법인에 소속되어있거나 영위 중인 대표는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하여 준비 하는 것은 필수 이니 꼭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에도 계속 관리 하여야 합니다.
입퇴사 관리를 기본으로 공백이 발생 한다면
어떻게 대처 할지 확인하여 준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 한 뒤 50일 이내 재 충원하여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함께 영위 하실 수 없으며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된 입출구가 뚜렷한 곳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도 완비하여
사진등으로 확인하여 준비 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