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공사업 또는
예전부터 의장면허라고도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 통폐합이 되어도
변동 사항은 없으며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1.5억/기술인력 2인/공제조합/사무실
로 준비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1.5억이상으로 준비 하시어 일정기간을
사업자 통장에 유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존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의 경우
기존 자산평가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어느정도인지 측정 후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자는 대략 20일정도를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약 30일 정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통장에 유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가 가능하며
출자금은 약 54좌 출자 한좌당 - 937,849원입니다.
출자금은 수시변경가능하므로
출자 전 공제조합으로 확인하여 준비금액 확인 후 진행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꼭 발급 받으신 후 접수시 제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받기 전 공제조합으로 출자 하신 사업체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 상 출자금을 명시 하여 보고서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 후 4대보험을 등록 하시길 바라며
4대보험 등록 후 발견 하신 경우 퇴사 처리 후
다시 고용한 기술인력을 신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대표자가 기술인력으로 등록 될 시 타 사업을 영위 하는 지
타사업체 기술인력 등록을 확인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자는 타사업체에 이중 가입 되어 있어도 안됩니다.
지자체에서 기술인 관련 정보 열람이
가능하니 주의 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건설기술인력 건축분야로 2인이상을 충족 하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퇴사 관리를 정확히 해 주셔야 하며
다른 건설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특례 여부를 확인하여 준비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 중복 특례란
두가지 이상의 건설업을 영위 하고자 할때
두가지 중 자본금이 작은 건설업에서 자본금을 2분의 1감면 받아
진행 하실 수 있으며 기술인력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중복 하여
준비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 하고자 하는 본점 소재지에 준비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다른사업체와 함께 사용 하실 수 없으며
입출구가 분명하고 다른 사무실과 벽체로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 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