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 또는 일반건설업으로
다섯가지 공사업 중 한공사업입니다.
공사업을 등록 하시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요건을 충족 하여 대한건설협회로
접수 하여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
감축하기 위한 환경오염물질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을 건설 하는 공사업 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예로
제철,석유화학공장,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살,하수처리시설,발전소설비공사 등이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사무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은 8.5억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개인은 17억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하여
접수시 제출 하도록 합니다.
* 공제조합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 하며
면허 발급 후 각종 하자보증 및 이행 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1.실적 양도 양수
면허가 보유되어 있는 기존 사업체를
신규 법인으로 양수받아 영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점: 영위해온 법인으로 실적이 있어 입찰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단점 : 기존에 영위 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부채를 잘 확인 하여야 하며
양수 진행 완료 후 부외 부채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2.신규양도양수
실적이 없는 법인을 신규 법인으로 양수 받는것
장점 : 빠른 면허 취득 수월한 업무 진행
단점 : 실적이 없음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발급 후
* 면허를 발급받은 후
1.시공능력평가 -대한건설협회 업체등록 및 시공능력평가 받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사전 확인 하여 준비 합니다.
2.조달청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업체등록절차를 거칩니다.
사전 서류를 조달청 확인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3.공제조합 -조합약정체결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 ,신용평가 등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등록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서류 지참 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12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 후 진행 하실 수 있어야 하며
영위 중에도 공백이 발생 될 시 50일 이내 재 충원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인력
총 12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통신,토목, 건축, 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2인이상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제 3화차 중 건설금웅,재무,건설기획,건설정보처리 분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