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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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우리는 흔히 아주 큰 힘을 얻었을 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주)이한씨앤씨가 여러분께 천군만마가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때문에 고민하거나 어려우셨다면 저희와 상의하셔서 해결하시지요!
이번 건설업 면허 소식은 바로 석공사업입니다.
석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면허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석재를 사용해서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물 외벽 등의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 붙임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등록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Q> 자본금 준비 시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어떤 데 무엇인가요??
A> 건설업에서는 법인의 경우 두가지 자본금을 모두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이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합니다.
흔히 예금통장잔액을 보시면 됩니다.
Q> 기술자 중 기술자격증은 기능사에서 타일 기능사 2명이 있다면
두명 다 인정이 되나요?
A> 인정범위 내에 있으면 같은 분야라도 상관없습니다.
단, 1인 1자격이므로 1인이 2개의 자격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사무실을 준비해야던데 면적 제한이 있나요?
A> 면적제한은 폐지되었으며 상시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게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갖추고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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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를 준비하시면서 4가지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부적합할 시 면허취득이 어려우므로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업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등 건설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실무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