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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정기)평가란 무엇이며, 시행시기 체크

ehancnc 0 6,069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2018년도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1. 공시대상업종

2. 공시항목 : 건설업

3. 적용일(공시효력 발생일) : 2018.8.1부터 예상

4.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장소 :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 사무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

 건설업종

관련 단체

 누리집

 종합건설업 5개업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전문건설업 21개업종

(실내건축, 토공 등)

 대한전문건설협회

 www.kosca.or.kr

 전문건설업 2개업종

(기계설비, 가스시설1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www.kmcca.or.kr

 전문건설업 1개업종

(시설물유지관리)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www.fma.or.kr

 

4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공시를 요청한 건설업자는

위 장소에서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정보관리실 및 시도회(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시공능력(정기)평가 안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 + 경영 + 기술능력 + 신인도 + 기타

 

기타에 해당하는 항목은

(1)법 제9조에 따라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해당 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 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2) 2개 이상의 건설업을 보유하는 건설업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 + 기술 + 신인도는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제1호~3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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