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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기

ehancnc 0 3,473
담당자
휴대폰번호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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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12일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화창해서 좋습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해 등록기준 정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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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업의 기초공사에 해당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2억, 공제조합출자, 사무실,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하며

개인 또한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유지 30일 이후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현재 신규등록의 경우 54좌 좌당금액 927,54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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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또는 광업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해당 종목 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이전 회사 퇴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하여야 하며

상시 근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사무용품 및 집기, 통신장비 등을 갖추어 실사 때 사무실 실재성 여부를 확인 받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등록기준 중심으로 준비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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