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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종류와 면허 등록 기준 알아보기

ehancnc 0 7,412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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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건설업의 종류와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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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는 종합공사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누어 지며 관리협회도

 

달라지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건설업은 5종류의 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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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면허를 준비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필요 합니다.

상기표를 참고 하여 준비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상시이 조건들은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법인과 개인 각각의 자본금을 준비하시고, 대략 30일정도 금융기관에

예치한뒤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기업진단을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준비합니다.

 

공제조합

 

각각의 자본금의 20~25%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한뒤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면허발급 뒤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약정업무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발급이 원할 합니다.

 

기술인력

각 공사업의 필요한 인원을 체크하셔서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자로 채용한뒤

4대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공백이 발생되었을 시 50일이내에 재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시는 지역에 위치 합니다.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완비 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중요 하며 가건물이나 공장 또는

주거용 주택 일 경우 면허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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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공사업도 종합건설업과 같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자본금

 

법인과 개인 각각의 필요한 자본금을 준비하여 대략 30일정도 금융기관에

예치 한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가 발급이 가능 합니다.

간혹 기업진단 발급 받으셨다해도 면허발급후에도 반드시 유지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자본금의 20~25%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약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준비합니다.

면허발급 후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 약정업무 후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보증서 발급 과

공사업영위 2년 후 60%까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력 경력증을 소지한 기술인력으로 채용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격증을 소지한 기술인력으로 채용 합니다.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인의 공백이 발생되었을 경우 50일이내에 반드시 채용하셔야 합니다.

 

시설 및 장비

전문건설업 시설은 사무실 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이 없으며 공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에 위치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 합니다.

상시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 합니다.

 

장비

전문건설업은 장비가 준비되어야 하는 공사업이 있습니다.

장비는 사진,명세서,보유현황표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여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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