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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법인 산림경영 등록기준 확인!!

ehancnc 0 4,206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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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림사업법인 중 산림경영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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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사업 을 할수 있는 법인으로는 6가지로 나누어 구분 됩니다.

 

 

1.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2.숲가꾸기 및 병충해방제

3.산림토목

4.자연휴양림 등 조성

5.도시림등 조성

6.숲길조성.관리

 

#등록기준 으로는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로 나누어지며

등록기준요건은 상시 충족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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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은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입니다.

처리기한은 15일 내외이며 관할 주무관에

 따라 처리기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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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산림의 산림자원의 지속적 배양으로 생산성 증진 및

 국토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산림의 경영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임황,지황 등 산림현황조사 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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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자본금은 1억이상으로 법인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충족된 자본금은 일정기간동안 예치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산림청 접수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공인회계사또는 회계법인, 세무사또는 세무법인,

경영지도사가 평가한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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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의 기술자는 총 3인이상입니다

기술중급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1명이상

기술초급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인이상을 준비 합니다.

 

초급: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산림기사이상 자격취득자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애 관련 업무 2년이상 수행자

 

중급: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산림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이상 수행한자

 

고급: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이상 수행한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9년이상을 수행한 자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산림기술사의 기술을 취득한사람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이며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전직장의 퇴사 처리 또한 정리해 주셔야 하며 이중취업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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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을 추가로 등록 할 시

자격요건에 따라 등록을 이미갖춘것으로 보는 사항을 체크하여 진행 합니다.

 

기술인력: 이미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립사업종류와 등록의 기술인력을 확인하여 중복이 요구 되는 경우

 해당기술인력은 이미갖춘것으로 인정 됩니다.

자본금 : 각 산림사업의 종류에 요구 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의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것으로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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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준비 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용도 확인을 하여 사무실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 합니다.

상시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각종 사무실 관련 입증 자료를 취합하여 접수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등록기준 사항은 항상 갖추어 있어야 하며

만약 등록기준미달 시 적발될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가

 처해지므로 항시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위중 법인의 명칭, 법인의 주소지, 법인의 대표자, 기술자 수 와

종류등 의 변경사항 발생시 1개월이내 신고 하셔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 관리 시스템] https://fec.forest.go.kr/

으로 확인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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