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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면허 등록기준 알아야 한다

ehancnc 0 4,398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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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면허 등록기준 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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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면허를 발급받아 사업 영위를 하셔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 하실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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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면허 자본금은 법인은 3억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6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자본금은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법인의경우 아래 서류중 한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전년도 법인세신고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준비 합니다.

 

2. 3억이상의 잔액증명서를준비 합니다.

 

3. 신청자명의의 재산보유증명(부동산)

 

4.기업진단보고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지의감정평가서,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잔액증명서중 한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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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기술인력은

건축분야 초급이상으로 1인이상을 준비 합니다.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학 경력자 가능)

준비된 기술인력은 타사업체 이중가입이 되어 있으면

안되므로 근무지 퇴직처리가 안되었을시

변경신고 후 진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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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용도 확인시 주거용주택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저장고 ,가건물 등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무가 가능 할 수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 하기위한 사업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를 준비 하여 주택건설 협회로 등록 하시면 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와 대지조성사업자의 조건은 동일 하며

 대지조성사업자의 기술인력만 토목분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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