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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내용 알고가기

ehancnc 0 3,835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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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 건축물(연면적) 3천m²(연간 5천 m²) 이상

▶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3천m²(연간 5천 m²)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안정합니다.

▶ 토지(면적)

5천m²(연간 1만 m²)이상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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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인 및 개인

자본금은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6억원 이상입니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은 상근 2명 이상이며

사전에 반드시 사전교육(협회 실시중)을 이수하셔야

인력으로 가능합니다.

시설은 사무실 준비입니다.

▣ 특수목적법인

자본금은 5억원 이상

전문인력은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한 자산관리회사(집합투자업자)와 자산의 투자, 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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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하 부동산개발업은 사무실용도 체크가 중요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아파트형공장 등이

가능하며 용도가 상이한 경우에는

면허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협회에 확인 후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

주택법 제 9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 인정을 합니다.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외의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쇼핑몰,

골프장, 복합도시 등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에 의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처리절차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신청내용의 적격여부를 심사 후,

적합으로 판정되면 해당 시. 도로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대개 처리기간은 20일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또한 등록기준 실제 확인을 위해 협회에서

신청서류 심사 중 사무실 및 전문인력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사무실로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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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 자격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건설기술자(고급기술자 이상),

자산운용전문인력

▶ 학석사 학위자

▶ 실무 경력자

(금융기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자격증, 학위비소지자)

전문인력은 사전교육이수가 중요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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