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01월01일 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기존 공사업업무내용을 그대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 창호공사: 각종금속재,합성수지,
유리등으로 된 창또는 문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업
- 금속구조물공사: 금속류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칸막이 등을 설치 하는 공사
금속류고조체를 사용하여 도로,교량,터널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
* 방호 방음시설물등을 설치 하는 공사
* 온실설치공사: 농업 ,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 공사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지붕판금공사 : 기와 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건축물등에 판금을 설치 하는 공사
-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 바닥등을 조립하는 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1.5억
법인은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한 동안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 : 주력 분야2인이상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서
주력분야 선택 하여 2인이상을 충족 합니다.
예)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주력분야 선택시 2인 충족
추가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추가 시 해당 기술인력 1인이상 충족 가능
(기술인력 1인은 중복특레적용)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54좌
출자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증, 이행보증업무등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하는 소재지에 위치 합니다.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명확히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