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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어렵지 않게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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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은
22년 1월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종의 업역규제를 완화하고, 시공기술의 유사성등을
고려하여 28개의 전문건설업을 14개업종으로 통합함에 따라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업종 중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에 관련 하여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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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업종이 통합 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보링그라우팅은 이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파일공사"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 중 파일공사업을 하시던 사업체에서는 
보링그라우팅면허를 추가 변경하셔야 합니다. 

현재 보유하신 전문건설업이 토공사업이라고 예를 들면 
주력업종은 토공사업으로 자동 전환 되시며 
만일 주력업종을 추가 하시게 된다면 
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기술인력을 충족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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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
등록기준은 이전과 비슷 합니다. 
단 3가지 공사업을 다 준비 하신다고 해도 
1.5억 이상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 

건설사업자 분들께는 희소식이네요~^^

자본금 
법인은 1.5억이상의 자본금을 실질자본금과 납이자본금으로 준비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5억이상의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 추가시에는 별도 자본금을 준비 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필요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하실 수 있으므로 
사전 지자체 확인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000만원 이상을 출자 예치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면허를 준비 하신다면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 주력 업종 추가 시에는 별도 출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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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기술인력도 이전과 동일하게 
4대보험을 모두 가입 완료 후 접수 하셔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보유 하신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은 모두 충족을 해 주시고 
주가되는 주력업종의 기술인력은 중복 특례를 적용받아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자가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후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고 자 할때 
기술인력 1인은 중복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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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별도 없으며 
공사업을 처음 준비 하실 때에는 
사무실 상시근무가 가능한지 , 별도의 입출구 및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곳으로 구분하여 준비 해야 합니다. 
사무집기는 물론 통신장비도 모두 완비 하여 준비 합니다. 

주력 분야 추가시에도 사무실의 관련서류는 모두 첨부하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 하시면서 어려움이 생기신 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정성을 담아 도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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