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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이것이 정석의 방법이다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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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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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28개 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은 

공종의 연계성과 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과 함께 

겸업 실태, 현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을 14개로 통합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두 업종 역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통합됐고, 주력업종이 됐습니다.

 

주력업종이란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업종이더라도 주력업종으로 취득한 면허에 해당하는 

공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이 두 개에 해당하는 업무를 진행할 경우 

기술능력을 별도로 준비하여 각각의 주력 분야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15백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를 등록한 후에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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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가지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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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1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합니다.

 

재무제표 상의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15천만 원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증빙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 3자에게 의뢰해야 하며,

외부의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에서 선택해서

의뢰해 발급 받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부채가 많거나 부실 자산이 있다면

추가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재무제표를 확인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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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업체는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공제조합 최저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배정됩니다.

 신규 등록업체는 C등급에 해당하므로 약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해 출자합니다.

  

기존사업자 이거나 면허 추가 시에는

 신용평가를 통해 공제조합에서 부여한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 된 좌수에 맞게 출자금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 서류 접수할 때 제출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 보수, 공제, 보증, 신용평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2년 후에는 일부 대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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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시 등록해야 하는 기술자는

2명 이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기계·토목·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다음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이 가입돼 있는 사람으로, 11자격만 인정됩니다.

이중 취업도 불가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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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장비 기준을 없지만 사무실은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적합합니다.

 

주거용·농업용·어업용 등과 같은 용도는 인정 불가하며,

사무공간으로 꾸며진 곳이어도 용도에 맞지 않으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신속, 정확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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