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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과 건축기사

ehancnc 0 736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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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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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영역으로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축과 다릅니다. 

종합건설은 광범위한 영역의 시공을 아우르므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건설사업자는 

반드시 건설업의 등록을 해야하며, 

무등록자가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똔느 5천 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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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준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에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증빙서류로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법정처리기한 20일이내에 등록처리가 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기술인력에 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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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준하는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

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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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분야의 건축기사는

1974년 건축구조기사1급

건축설비기사1급, 건축기공기사1급 제도에서 출발하여, 

1980년 건축기사 급으로 변경이 되고, 

1998년에 현재의 건축기사가 되었습니다. 

 

건축기사는 건축시공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을 

활용하여 건축물 공사의 공정, 품질, 안전, 환경,공무관리 등을 

통해 건축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공종별 공사를 진행하며 시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등의 업무 수행을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의 단계를 보면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기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기사 취득 후 + 실무능력 1년 
○ 기능사 취득 후+실무경력 3년
○ 대졸 관련학과
○ 2년제 전문대졸(관련학과 후+ 실무경력 2년)
○ 3년제 전문대졸(관련학과)+실무경력 1년 
○ 실무경력 4년 등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등급이상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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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는 어떻게 취득할까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하고, 
필기시험은 객관실 4지택일형으로 전과목 60점이상,
작업형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이상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건축분야의 건축기사는 실내건축기사, 건축산업설비기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와 다르니 
더 궁금하신 점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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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초급과 중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건설기술인 초급과 중급은 학력+경력+자격의 합산점수인 
역량지수로 등급을 산정합니다. 

초급 35점 
중급 55점
고급 65점 
특급 75점 이상 

등급에 따른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발급 받습니다. 

흐름을 보니 자격증의 취득이 중요하겠지요?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는 기능사시험 일정 정보
함께 올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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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의 역량지수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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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은 
상시근무자로, 
4대 보험의 가입을 필수로 합니다. 

1인1자격만 인정이 되며, 
다른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거나, 
다른 업종에 취업하고 있거나 ,
개인 사업체를 소유해서는 안됩니다. 

퇴사등으로 인해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50일 안에 기술인력충원을 해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건설업등록과 
사업 영위 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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