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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의 신기술을 이룬 기술인력들

ehancnc 0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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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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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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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정주영공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80년대 고(故) 정주영회장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만든 서산 간척지에 쓰여진 공법인데요. 

조수간만의 차와 빠른 유속 때문에 매번 

일반 공법이 실패를 하자,

고철로 쓰려던 유조선으로 물막이를 해서

서산 간척지를 완성한 것입니다. 

세계 토목건설사상 유래가 없었던 

유조선 공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간척지 사업을 위해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기술 인력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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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에 속하는 토목공사업은 

공공의 편의를 위해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으로 

대부분이 공사과정에 방대하며

정밀하게 이루어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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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은 건설업등록을 하여야한다고 

법령을 정하여져있기때문에 

그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은 대한건설협회에 등록기준에 맞는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됩니다. 

 

자본금(공제조합), 시설및 장비, 기술인력 

이렇게 등록기준을 정하여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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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이 5억이상

개인이 10억이상 준비하셔야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보고 ,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재무,신용상태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20~60%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예치를 하고, 토목공사업의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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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는 사무실을 갖추어야하고, 

건축법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하며,

등록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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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이상이 

필요합니다.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토목기사나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인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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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자가 

산업인력공다넹서 시행하는 토목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토목기사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이뤄집니다. 

 

토목공사업에서 필요한 토목기사는 

도로,공항,항만,청도,해안,터널,하천,교량 등 

토목사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계획, 설계,시공,

감리, 유지 및 보수 등을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입니다. 

 

토목공사현장에서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공정표, 도면이나 준공검사등의 설계 및 

시공업무를 담당하며, 감독업무나 

안전사고 관리, 현장관리업무까지 진행하니 

다방면으로 유용한 자격증이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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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자로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토목공사업 건설업등록기준 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학력+경력+ 자격을 합하여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로 계산하여 

초급~특급까지 구별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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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인기술협회나 

전문가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은 기사가 필요하지만,

국가기술자격증 중에서 

취득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기능사자격증입니다. 

 

기능사 자격증 접수에 관한 정보 함께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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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하고 정교한 분야인 토목공사업 건설업등록을 

하시려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시간,노력 다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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