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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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발급과
관련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궁금한점에 대해서는 상세히
안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어떤공사업에 해당되는걸까요?
해당 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경우에는 건축물, 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 냉난방, 공기조화등을
설치하는 공사업을 일컫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에 기재하였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경우
법인, 그리고 개인의 경우 2억원이상의
자금을 보유해야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함으로, 타 사업과 같이 운영 하시고
있으시다면, 겸업자산으로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의 경우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등이
필요하며, 위의 자격인정 가능 자격현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경우
2인의 기술인을 보유해야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경력수첩소지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관련 종목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위 표 참고)
시설 장비의 경우 필수 보유장비는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은 보유하셔야 하며,
그러나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하는데요,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서 출자좌수가 변동될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야하며, 출자금 예치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하시고, 면허 취득후 청약 절차에 따라서 출자증권으로
전환하면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계설비공사업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