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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태조사 22년 지금 대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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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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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최근 건설사업체들의 실태조사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역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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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는 조기경보시스템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실한사업체를 걸러내어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이를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대상의 사업체에서는 12월31일 기준 재무제표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실태조사 - 자본금 알아보기 


검토대상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등록기준에 

요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12월31일기준 당시 재무제표상 자산을 평가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예금

60일이상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30일 평균잔액을 확인합니다. 

 

2.공사미수금 

건설업 관련 공사미수금으로 

2년이내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2년이 지난 증빙자료는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3.보증금 

사무실 보증금관련 건설사업과 관련이 있는 보증금은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임대보증금,토지, 건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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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자금 

 

건설사업을 영위 하기위한 건설공제조합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금을 자산으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융자금은 부채로 판단됩니다. ​

 

5.투자자산

주택사업등에 투자된 계약서, 금융거래확인현황,

세무신고자료등을 입증하여 

 

자산으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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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태조사 - 기술인력 알아보기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며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서 
타사업체 이중가입되어 있지 않고 
전직장 퇴사처리도 완료된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실태조사 당시 기술인력 공백이 50일이 지났다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기술인력 공백시에는 50일이내 재 충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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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태조사 - 사무실 알아보기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에 위치되어야 하며 
소재지 변경시 지자체에 30일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하지 않을 시 역시 행정처분대상이 됩니다. 

이외 대표자 변경,상호변경시에도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신고 하지 않고 건설업실태조사 시 적발이 된다면 

1차 영업정지 
2차 면허 말소 입니다. 

* 건설업을 영위 하는 사업체에서는 건설업 실태조사를 막기위해서는 
평소 등록기준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세무사가 신고하기 전 12월31일 이전에 
자본금사항을 항상 검토하여야 합니다. 

* 이한씨앤씨에서는 항상 궁금하신 건설업 관련 문의를 언제든 
자문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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