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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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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휴대폰번호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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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면허 발급 절차를 확인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법적근거)_ 전기공사법 제 9조 제 1항 ,시행령,제 7조,시행규칙 제 8조 관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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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등록서류를 지참하여 전기공사협회(시,도회)등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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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약 2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명 예금 이체 후 부터 20일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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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공제조합 

전기공사업 공제조합은 전기공사 공제조합으로 출자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자 예치시 금액은 37,500,00원입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 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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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기술인력 

* 전기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으로 
3인 중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로 갖춰야 합니다. 

*산업기사이상 자격
* 산업기사 - 전기공사,전기철도공사,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신청하여 
인정받은 등급 및 경력 등에 관련된 전자경력카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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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영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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