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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한큐에 해결하는 등록기준!

ehancnc 0 6,585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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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김 차 장 입니다.

 

 

 

 

삶에 무게를 가볍게 하는 100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잡동사니와 우편물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휴가는 집에서 보내야 하며

 

식습관을 간편화 하고...누구에 의해서가 아닌 내가 나를 위한 지침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쯤 가볍게 읽어보세요~

 

 

"오늘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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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내건축면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꼭 공사업 등록하여야 합니다.

 

꼭 참고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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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은 자본금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기준 이상으로 준비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진단을 첨부하여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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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은 2인 이상입니다.

 

자격증을 2개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자 1인은 1개의 자격만 인정됩니다.

 

2인은 모두 현장 관리 감독이 가능해야 함으로 모두 상시 근무

 

하여야 함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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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실내건축면허 시설및 장비입니다.

 

사무실 보유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실 사용하는 용도(근린생활시설)등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간혹 타 업종과 같이 사용하면 안되는지 문의 하시는데 

 

사무실은 등록을 위한 기준이기에 다른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와 같이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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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공제조합출자금예치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예치를 해야 하며 

 

등록기준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약 25% 예치합니다.

 

간혹 혹시 찾을수는 없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출자금은 실내건축면허를 사용하는 동안은 계속 보유하고 있어여합니다.

 

여기까지하여 실내건축면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바로바로 해답을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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