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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기준을 잘 알아봅시다.

ehancnc 0 4,283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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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CNC입니다.

 

긴 휴일의 후유증이 잘 낳지 않는 화요일 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진한 커피한잔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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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인 토공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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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 성토공사 , 절토공사, 흙막이공사, 철도공사 , 자갈공사 등 입니다.

 

토공사업의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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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그에 맞는 첨부서류들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 자본금 및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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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이상의 자금을 
보유 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서류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순수한 자산을 이야기 하며,

만일 다른 사업과 같이영위를 한다면 겸업자산으로 제외가 됩니다.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다 건설업을 추가 하는 경우는 재무제표를 보고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2. 토공사업(전문건설업) 기술능력

2인의 기술인을 보유 하셔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 화약류 분야의 [력수첩소지자] 이거나

아래표의 자격증 소지자 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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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는 정확한 요건이 충족도어야 하며 , 
4대보험에 가입이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술자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3. 토공사업(전문건설업) 시설 및 장비

토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꼭 보유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용도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이여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준비 하세요.









4. 토공사업(전문건설업)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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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의 현재 16.9월 1좌당 금액은 904,977입니다.

신규로 토공사업을 내신다면 대부분 55좌 약 5천20만원을 출자 예치 하셔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약 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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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에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야기 주십시오. 정확하게 열심히 상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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