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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신규먼허 등록기준을 파악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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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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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명언>

웃음보다 좋은 명약은 없다.​

하하하~크게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면 어떨까요?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을 생각하며 오늘은 석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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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의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금 / 기술능력 / 시설및장비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각각의 등록기준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기준에 맞게 첨부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떠한 기준이 어떠한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차분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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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석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보유한 증명서류로는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서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자본금의 20~25%를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회사라면 대부분 55좌로 약 50,200,000원 출자예치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 접추쳐에 제출하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석공사업의 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 2. 석공사업의 기술능력 >>

총 2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경우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아래표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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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부분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무은 대표자가 기술자 인정이 되는지인데

대표자나 임원들도 기술자인정이 됩니다.

단 다른사업을 영위 중이거나 기술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불가능합니다.

기술능력 증빙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 3. 석공사업 시설, 장비>>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이여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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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luastar/22101668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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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기타 요청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건승하시기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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