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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필요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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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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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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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보시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뉩니다.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 농,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 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하며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의마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4가지 등록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신규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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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이때 법인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서를 통해서 자본금을 입증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입증되었다면 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라 좌수를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출자예치 후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야 될 서류입니다.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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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명을 보시면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 건설기술진흥법 」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의미합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의 순으로 각각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

위의 그림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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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등록기준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부분입니다.

특수장비를 필요로 하는 면허는 아니지만 사무실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했다면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셔야 하구요!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설명에서 이해 안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대표전화로 바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한씨앤씨는 전문 컨설턴트가 상시하고 있으므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즉시 해결 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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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naver.com/luastar/22101668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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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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