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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ehancnc 0 6,510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오늘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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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에 대한 각종 시공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당연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으셔야겠지요?!

이제부터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알아야하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면허를 발급받기위해서는 4가지 부분을 충족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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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공제조합출자 중

먼저 실내건축공사업 건축자본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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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본금 경우 개인/법인 2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서보고서를 발급받으신 이후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꼭 증빙받아야 한다는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박스에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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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의 용도제외되는 사무실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수산업 저장소, 무허가 건축물, 축산, 농업, 임업 건물은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용도가

부접합 할 경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무실 임대와 관련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내건축공사업 경우 별도로 구비해야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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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의 경우 위에 언급해드렸듯이

법인 개인 모두 2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이후 바로 위 박스내용과 같이 20~25%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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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주소 >
 
http://ehancnc.co.kr
http://ehancn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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