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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등록(전문건설면허) 하나부터 열까지!

ehancnc 0 5,182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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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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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영위하시려고 계획중이신 분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꼭 숙지하고 계신 후 자신이 영위하려는 공사업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전문건설업면허)을 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을 맞추셔야 하는데

자본금, 시설및장비, 기술인력, 공제조합출자 등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실까요?

<< 포장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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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3억 이상, 개인은 6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등록기준에 맞추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 등급별로 좌수가 다른 점 유의하셔서

조합에 출자하셔야 등록기준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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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등록기준에 충족하는 인원들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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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고,

사무실에 대한 면적제한 또한 없지만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통적으로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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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면허 Tip!!! > ​

면허등록 후 추후 양도양수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에 기 과정에 있어서 발행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내실 때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전문건설업면허)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설명 해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를 찾아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726-2360으로 연락주시면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eabcd3887d9b26e3cd626f45224a359d_149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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