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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신분! 여기를 보세요!

ehancnc 0 5,387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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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시설및장비 등록기준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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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0일부터 자본금과 시설에 관한 등록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개정된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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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이었던 자본금 등록기준이 1억5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과 같은 자본금 등록기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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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5000만원이었던 예치금이 3750만으로 변경되었으며,

기본 출자좌수는 200좌 변동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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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위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총 3인의 기술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위 기술자는 상시근무자이여야 하며, 4대 보험가입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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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기존에 25m5 사무실면적 등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일부 개정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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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TIP!!!

양도양수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오니 개인사업자를 내실 때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문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드리며

건설업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김희정 대리를 찾아주시면 사이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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