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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 한방에 해결하기

ehancnc 0 5,247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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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은 기타사업에 속하며 등록증을 수령해야만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업무를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등록을 하기 위해 숙지하셔야 할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개발업을 누가 등록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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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설업처리 부동산개발업도 등록기준이 존재하며 그에 합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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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나 기타 자산입증서류로 증빙이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소유부동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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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2인이상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건설업만큼이나 까다로운 조건이며, 교육이수증도 증빙자료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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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유형태에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들의 서류로 증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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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Tip >

추후 양도양수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에

기 과정에 있어서 발행하는 비용과 시간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므로 개인사업자를 내실 때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기타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늘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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